정관등열람등사청구의 소
1. 이 사건 소 중 이사회 회의록에 관한 열람ㆍ등사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및...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2018. 6. 30. 기준으로 발행주식 총수는 35,000주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주식을 6,000주 소유하고 있는 주주로 피고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
다. 원고는 2018. 5.경 피고의 경영상태를 파악하고 조사ㆍ감독하기 위하여 별지1, 2 목록 기재 서류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8호증의 7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주주이므로, 피고는 상법 제396조 제2항, 제391조의3 제3항, 제448조 제2항에 따라 별지1, 2 기재와 같은 정관, 주주총회 의사록, 주주명부, 사채원부, 이사회 회의록, 재무제표의 열람ㆍ등사를 허용해야 한다.
나. 피고 원고는 2001. 7.경 원고가 자신의 투자금을 회수해 간 이후부터는 피고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므로 주주의 지위에서 하는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설령 원고에게 주주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열람ㆍ등사 청구는 부당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3. 이 사건 소 중 이사회 회의록 열람ㆍ등사 청부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상법 제391조의3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회사는 그 청구에 대하여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고, 그 경우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사회 의사록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는바, 상법 제391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 의사록의 열람 등 허가사건은 비송사건절차법 제72조 제1항에 규정된 비송사건이므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사회 회의록의 열람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