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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7 2017고단24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4. 00:4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라는 상호의 술집 앞 노상에서, ‘ 남자 2 명이 난동’ 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인천 남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의 경찰 공무원인 순경 F과 경위 G으로부터 음주 소란으로 인한 범칙금 납부 통고서를 발부 받았다는 이유로 위 F과 G에게 ‘ 야, 씨 발 새끼들 아, 죽여 버린다.

좆만한 새끼들. 아들이 군에 있는데 총을 갖고 오게 하여 쏴 죽여 버리겠다’ 는 취지로 욕설을 하고, F과 G이 순찰을 위해 순찰차량에 탑승하여 이동하려 하자, 위 순찰차의 우측 앞쪽에 서서 차의 진행을 가로막고, 위 차에서 내려 비키라고 말한 G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 공무원인 위 G을 폭행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기존에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금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