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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09.10 2013고단4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0.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을 발령받고, 2010. 7.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6. 1. 00:45경 경주시 동천동 상호불상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성건동 권약국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4 제2호, 제43조(오토바이 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 이외 전과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