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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10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피고인들은 2019. 9. 28. 21:27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에서 위 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E으로부터 ‘시간이 늦었으니 귀가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 죽여버리겠다"라며 욕설을 하고, 식당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 뜨거운 국물이 들어있던 냄비, 접시 등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 던져 시가 미상의 식당 창문(가로 100cm, 세로 50cm) 1개를 깨뜨리고, 식당 출입문 밖에 있던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깨는 등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방해 피고인 A은 위 1항과 같은 일시, 장소 앞 도로에서 ‘D’ 출입문 앞에 주차해 놓은 피고인 소유 자전거 앞바구니에 보관 중인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 18cm, 손잡이 12cm, 총길이 30cm)을 집어 들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경위 청취를 하던 화천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사 G에게 다가가 약 1m 거리에서 위 경사 G을 노려보며 “야, 씹할 내가 자해를 하던가, 저년(피해자 E)을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경찰관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66조(공동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과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