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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고정2183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0.경부터 광주 광산구 C에서 (주)D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9. 10. 15.경 피해자 신한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C형 싱글프레스 5대를 리스하고 36개월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리스금융 2억 6천 5백만 원을 대출받아, 위 C형 싱글프레스 5대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공장 운영이 어려워져 월 리스료를 제때 납입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2012. 6. 25.경 피해자 회사 소유의 C형 싱글 프레스 5대를 E회사에 8천만 원에 매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모두 이루어져 피해자가 더 이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