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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2.21 2017가단261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169.44㎡를 인도하고,

나. 24,6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원고가 제출한 임대차계약서, 최고서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원인 3.항 첫째 줄의 ‘2012. 10. 11.부터 2014. 1. 11.까지 15개월간 매월 월 차임 1,300,000원 합계 20,800,000원’ 부분은 ‘2012. 10. 11.부터 2014. 1. 11.까지 매월 11일 선불로 지급하여야 하는 16회분 월 차임 1,300,000원 합계 20,800,000원’으로 이해되고, 여섯째 줄의 ‘2014. 2. 11.부터 2017. 12. 11.까지 46개월간 월 1,000,000원 합계 46,000,000원’ 부분은 ‘2014. 2. 11.부터 2017. 12. 10.까지 46개월간 매월 11일 선불로 지급되어야 하는 46회분 월 1,000,000원 합계 46,000,000원’으로 이해되어 그와 같이 정정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