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5.05.29 2015고단90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1993. 12. 18. 21:45경 경인고속도로 상행선 24km 과적 차량 단속소 앞길에서 C 트럭의 2축중에 10.4톤, 3축중에 12.2톤, 4축중에 10.4톤의 규사를 적재한 상태로 운영하여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 제86조의 “법인의 사용인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11헌가24 결정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이 내려졌고, 이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