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9. 1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6 고단 183』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초순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내가 한나라당 고위직에 있어 주변 인사들에게 부탁하여 많은 사람을 취직시킨 경험이 있다.
채용심사에 필요한 비용과 식사 접대비, 서류 비용을 주면 주위 사람에게 청탁하여 아들을 공기업인 에너지관리공단에 직원으로 취직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한나라 당에 입당한 적도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취직시켜 줄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을 알고 있지도 못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심사 비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피해자의 아들을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10. 2. 경 청탁비용 등 명목으로 300만 원을 수표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7. 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합계 1,72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1. 30. 경 서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내가 한나라당 고위직에 있어 주변 인사들에게 부탁하여 많은 사람을 취직시킨 경험이 있다.
채용심사에 필요한 비용과 식사 접대비, 서류 비용을 주면 주위 사람에게 청탁하여 아들을 공기업 기능 직급 자리에 취직시켜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한나라 당에 입당한 적도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공기업에 취직시켜 줄 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