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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서귀포시법원 2015.11.25 2015가단8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04. 6. 10. 선고 2004가소6412 판결에 기한...

이유

피고가 양수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이 사건 채권은, 주문 제1항 기재 이 사건 판결에 의하여 2004. 7. 8. 확정된 것으로서 현대카드 주식회사의 원고 A에 대한 대여금채권 및 이를 연대보증한 원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다.

그런데 원고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은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고[피고가 원고 A에 대한 대여금채권에 기하여 2015. 7. 3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제주지방법원 2015타채4292)한 바 있으나,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시효소멸 완성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없다], 원고 A의 대여금채무가 소멸된 이상 이를 주채무로 하는 원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 역시 그 채권 자체의 시효중단 여부에도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것이다

[양도 전 채권자인 현대카드 주식회사가 원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에 기하여 2006. 1. 1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제주지방법원 2006타채93)함으로써 원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나, 보증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주채무에 대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으로 원고 A에 대한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배제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