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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22 2017고단111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0. 12:00 경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공터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D(60 세) 의 쇠 말뚝으로 인하여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자 피고인 운전의 위험한 물건인 E 포터 화물차를 빠른 속도로 진행하여 위 화물차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위 쇠 말뚝을 들이받는 방법으로 쇠 말뚝을 제거하던 중 위 피해 자가 화물차 뒤쪽에 서 있는 것을 보고도 피해자를 들이받을 것처럼 빠른 속도로 그대로 후진 진행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화물차를 가까스로 피하면서 정차 중인 위 화물차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리며 “ 사람을 죽이려 하냐,

차에서 빨리 내려 라! ”라고 항의하자 재차 피해자가 서 있는 좌측 방향으로 위 화물차를 진행하다가 피해자가 화물차 적재함 기둥을 잡고 매달리자 이를 떼어놓기 위해 빠른 속도로 전ㆍ후진을 반복하여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를 그 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상해진단서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화물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매우 위험한 점, 2015년도의 벌금 전과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