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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22 2016노331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0월, 추징금 24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불법 게임 장 운영은 일반 국민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근절되지 않아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원심 공동 피고인 A 이 장소를 제공하고 범행을 제안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게임기 설치, 관리, 환전 등의 게임 장 운영에 핵심적으로 필요한 역할을 피고인이 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2014년, 2015년에 동종 범행으로 이미 2회에 걸쳐 처벌( 벌 금형, 집행유예) 을 받았음에도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그리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본인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여러 번 진술을 번복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다는 점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