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2012고합102] 피고인은 2008. 1. 18. 14:00경 충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여, 24세)가 운영하는 ‘E 미용실’에서 파마를 한다고 가게로 들어간 후 피해자가 홀로 가게를 관리하고 있는 것을 보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안내를 받아 소파에 앉아 있다가 피해자가 위 미용실 내에 있는 약장실에 들어가 파마 약을 준비하자, 위 약장실에 따라 들어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고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밀착시킨 후 피해자의 입술에 강제로 키스를 하려고 달려들면서 피고인의 몸을 피해자의 몸에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2고합70] 피고인은 본인소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0. 29. 06:26경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대소면 소재지에 있는 주당천하 식당 앞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301.2km 갓길 노상까지 약 7km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12고합41] 피고인은 이 법원에서 2010. 10. 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0. 29. 위 2항 기재와 같이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3. 10. 00:05경 충북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화적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금왕읍 무극리에 있는 GS25시 편의점(금왕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강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2012고합49]
가. 강도 피고인은 자신의 F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2012. 5. 1. 00:02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