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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8 2016가단514984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13,246,444원, 원고 B에게 2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10.부터 2017....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C은 2015. 12. 10. 02:45경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E아파트를 정문 방면에서 104동 방면으로 좌회전하다가 아파트 통행로에 앉아 있던 원고 A의 몸통부위를 피고 차량 앞 바퀴부분으로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은 좌측 상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 B은 원고 A의 아버지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아파트 통행로에서 밤늦게 술에 만취하여 앉아 있었고,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앉아 있는 원고 A을 시선의 높이 때문에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원고 A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의 과실 비율을 5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12호증, 을 1, 2, 4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