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21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23:2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 D(여, 57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냐”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로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위 망치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망치에 대한 건) 및 범행에 사용된 망치(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