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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8 2014고단21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6. 23:2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과거 교제하였던 피해자 D(여, 57세)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왜 다른 남자와 술을 마시냐”라고 소리치면서 위험한 물건인 손망치로 피해자를 내리치려고 하여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고 위 망치로 피해자의 좌측 허벅지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망치에 대한 건) 및 범행에 사용된 망치(사진촬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특별감경영역(2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