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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1.13 2019가단5488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보조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 남 함평군 E 대 221㎡(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망 F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마 쳐져 있다가,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1995. 6. 30. 접수 제 18061호로 구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 (1992. 11. 30. 법률 제 4502호로 제정된 것, 이하 ‘ 특별 조치법’ 이라 한다 )에 의하여 망 B의 친형제인 B 명의로 1984. 1.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 한다) 가 마 쳐졌다.

나. 피고 보조 참가인은 2019. 3.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G로 B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신청을 하여, 같은 날 위 법원으로부터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 경매 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B은 2019. 3. 15. 광주지방법원 2019 하단 327, 2019 하면 327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위 법원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9. 6. 12. 10:30 B에 대한 파산 선고를 하면서, 피고를 B의 파산 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라.

망 F은 2001. 11. 29.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망 F의 아들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을 제 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및 이에 인접한 토지 등 3 필지 지상 소재 주택에 거주하다가, 1973년 경 B에게 위 토지들 및 주택의 관리를 맡기고 거주지를 옮겼다.

그런 데 B은 특별 조치법이 시행됨을 기화로 허위 또는 위조된 보증서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 무효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망 F의 공동 상속인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