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9. 8. 26.자 사문서위조 및...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피해자 (주)B{현 (주)C}의 실제 운영자인 D과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E의 동의를 얻어 (주)B을 사업주체로 하여 F로부터 8억 9,000만원을 투자받아 부산 동래구 G 미준공건물에 관한 공사완공 및 분양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09. 10. 하순 부산 연제구 H빌딩 201호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D과 E으로부터 피해자 명의 신한은행 통장을 넘겨받은 후 F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위 신한은행 계좌로 8억 9,000만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11. 2. 현금으로 5,000만원을 인출하여 그 중 1,000만원을 그 즈음 부산시 일원에서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4.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금 84,023,610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용도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분양계약서 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이 F로부터 8억 9,000만원을 투자받아 G 건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투자받은 법인자금을 개인용도로 소비하는 등으로 자금이 부족해지자,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I(주)의 위임장과 법인도장, 분양계약서 용지를 이용하여 분양계약서를 위조해서 그것을 담보로 맡기고 자금을 융통하기로 마음먹고, 2010. 5. 24.경 울산 울주군 J 오피스텔 분양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분양대금 란에 “155,168,000원”, 계약금 란에 “2010. 5. 24. 완납”, 매도인 란에 “I(주), 울산광역시 울주군 K, 代 A”, 매수인 란에 “부산시 동래구 Lⓐ 106/1201, E”이라고 기재함으로써, I(주)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분양계약서를 위조하여, 즉석에서 그 정을 모르는 E에게 교부하여 위조된 분양계약서를 행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