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4.27 2017고정13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6. 22:25 경 청주시 흥덕구 B 거주지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산단 로 4 삼화 페인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투 싼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차량 운행사실 진술서
1. 의무보험 조회,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