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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6 2016구합675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B빌라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는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B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 등이 선출한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원고는 2008. 8. 2. 이 사건 사용자에 이 사건 빌라의 관리소장으로 입사하여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에 대한 해고 1) 원고는 이 사건 사용자의 전임 회장 등의 양해에 따라 출퇴근 과정에서 은행업무 등의 외근업무를 수행하며 정규 근무시간인 09:00부터 17:00까지보다 늦게 출근하거나 일찍 퇴근하여 왔다. 2)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9. 2.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하여 신임 회장으로 D을 선출하였다.

3) D은 2015. 9.경 원고에게 출퇴근 시간을 준수할 것과 1일 1회 이 사건 빌라를 순찰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는 출퇴근 시간에 외근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전임 집행부와 합의된 사항이라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고 하였다. 며칠 전 9월 11일 오전 10시경 이번에 9동 대표되신 분이 경로당에 찾아와 경로당 회원은 몇 명이냐, 밥은 몇 사람이 먹느냐, 돈은 얼마 지원 받느냐 등의 질문을 하더니 말릴 생각도 못하는 사이에 무단으로 연락처와 주소가 적힌 회원명단을 핸드폰으로 찍어 간 일이 있었습니다. 개인정보관리 차원에서 회원들이 의논하여 그 분과 커피숍에서 만나 삭제를 요청했고 순순히 삭제를 해 주셨습니다. 그 분이 그 날 찾아와 하신 말씀이 <노인정을 도와주려고 한다. 내가 이번에 동대표 총무가 되었으니 노인정에 관여할 권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엄연히 경로당 시설은 동대표와 관계없는 별도의 시설입니다. 4) 이 사건 사용자는 2015. 9. 22. 임원 선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