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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2 2018고단254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6. 11. 11:00 경 대부업자를 사칭한 성명 불상자( 일명 ‘B’ )로부터 전화를 통하여 “ 대출을 쉽게 하는 방법이 있다.

체크카드만 보내주면 대출이 가능하다.

퀵으로 체크카드를 보내

달라.

통장에 입출금을 하여 대출이 가능한 상태로 만들겠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

주어 2천만 원을 대출 받고 위 체크카드를 돌려받기로 한 후, 같은 날 13:00 경 부천시 C에 있는 식당 ‘D’ 카운터에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맡겨 두어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로 하여금 이를 가져가도록 하고, 위 성명 불상자에게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하여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정서

1. 계좌 이체 영수증

1. cctv 자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체크카드와 계좌 비밀번호 대여로 인한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상호 간, 죄질이 더 무거운 체크카드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