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가단5035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그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2018. 6. 5.까지는 연 6%...
이유
1. 원고가 주장하는 청구원인사실은 별지 청구원인과 같은바,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사이에서는 갑 1 내지 7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3항, 1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2.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그에 대하여 2017. 12. 30.부터 소장부본의 최종 송달일인 2018. 6.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