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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고단29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곡성군 D에 있는 E 농장 앞 도로를 옥과IC 쪽에서 화순 쪽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커브길이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하는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그랜저 승용차 운전석 뒤 펜더를 위 베르나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위 그랜저 승용차를 도로 갓길 너머에 있는 숲에 빠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가슴 부위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범퍼 교환 등 수리비로 7,078,25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일반수리비견적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수사보고(검사지휘내용)

1. 운전면허대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