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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2 2014가합7847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구 토지대장의 기재 1) 1934. 11. 16. 울산 북구 B 전 225평은 C 도로 129㎡(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

)로, D 답 226평은 E 도로 271㎡(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고 한다

)로 각 분할되었다. 2) 위 B 및 D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부책식 구 토지대장에는 최초 소유자가 ‘국(國)’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의 소유자란에는 주소란에 F(행정구역 변경 전 명칭으로서 경남 울산군 G를 말하고, 현재 명칭은 울산 북구 H이다), 성명란에 I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사고(事故)란에는 ‘소화(昭和) 4년(1929년) 8월 9일 소유권이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해 각 작성된 부책식 구 토지대장에는 최초 소유자란의 주소란에 F, 성명란에 L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각 토지에 관한 카드식 구 토지대장에는 F에 주소를 둔 L가 1929. 8. 9. 사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고의 수용 및 공탁 1) 피고는 울산 북구 H과 J 일원에 “K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 제1토지는 위 공사 중 3구간에, 이 사건 제2토지는 위 공사 중 2구간에 각 편입되었다.

2 피고는 위 도로확장공사구간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 및 위 구간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들 중 손실보상금 협의통지서의 우편송달이 되지 않는 소유자들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는 2013. 3. 12. 울산지방법원 2013년 금제1093호로 51,445,200원을,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는 2012. 5. 7. 울산지방법원 2012년 금제1901호로 102,356,700원을, 위 각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에는 소유자의 이름만 등재되어 있을 뿐 주소가 없어 정확한 소유자를 알 수 없다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