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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5 2016고정39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9. 06: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부산진구 가야 동에 있는 가야 아파트 2 동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사상구 엄궁동에 있는 호림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