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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1 2015고정33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05. 26. 18:58경 위 차를 운전하여 한성대역 사거리 방면에서 성북동 방향으로 편도3차로 도로를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한성대역 사거리 방면에서 성북동 방향으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운전차량 뒤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제5수지 추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현장사진, 가해차량사진, 피해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