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등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8. 29.경부터 2012. 9. 17.경까지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 D에 있는 ‘E회사’의 경리로서 위 회사의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피고인은 ‘E회사 F’ 명의의 경남은행(계좌번호: G) 회사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9. 3.경 고용부지원금으로 입금된 390만 원을 위 회사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그 무렵 자신의 차용금 변제, 대출금 상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통장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2. 9. 25.경 위 통장에서 426,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자신의 대출금 상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9. 16.경 위 E회사 사무실에서 근로계약서의 양당사자 항목 중 사용자 성명란에 H(I), 주소란에 ‘울산시 중구 J빌라 302호’, 사업체명에 ‘E회사’, 소재지란에 ‘울산 남구 D’, 근로자성명란에 ‘A’, 생년월일란에 ‘K’, 주소란에 ‘울산 남구 L 3층’, 주민등록번호란에 ‘M‘을 기재하고, 취업조건 및 근로계약기간을 기재하고 사용자 란에 H의 이름을 기재하고 미리 만들어 보관하고 있던 H의 목도장을 그 이름 옆에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H 명의로 된 근로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0. 16.경 울산 남구 옥동 126-1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서 임금체불 신고를 하면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근로감독관 N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근로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용부지원금 390만 원 등 금원을 인출소비한 바 있고, H 명의의 근로계약서를 작성제출한 바 있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