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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7.04.04 2016가단102434

작업비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836,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2016. 5.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컨테이너 및 이와 관련되는 화물의 하역, 보관, 운송, 포워딩, 창고, 선용품 공급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복합 운송 주선업, 항만하역 및 보관관리 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5. 8. 1. 피고와 사이에 수입 화물 보관 및 입출고 작업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5. 8. 1.부터 2017. 7. 31.까지, 작업비 '4,500/R.Ton', 정산방식 당월 발생하는 작업비에 대하여 익월 말 현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5. 8. 5.부터 2015. 10. 23.까지 합계 48,836,700원 상당의 수입화물 보관 및 입출고 작업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가지번호 포함 ,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작업비로 48,836,7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2015. 1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5. 2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의 직원과 공모하여 2010. 7.경부터 2015. 10.경까지 사이에 화물 작업의 톤수와 단가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합계 221,258,582원 상당의 횡령행위를 하였으므로,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과 앞서 본 원고의 작업비 상당의 채권을 상계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