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2.13 2019가단5791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93.76㎡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293.76㎡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