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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9.18 2014노45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가 자신의 동서에게 피고인이 판매하던 비타민씨 제품의 대리점을 하도록 해달라며 자발적으로 금원을 송금한 것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돈을 언제 변제해 주겠다고 했는지, 돈을 빌려 준 후 그 돈이 누구로부터 나온 것인지에 대하여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측 D와의 대화에서 D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집요하게 유인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금방 돈을 되돌려 주기로 하였음에도 변제하지 아니하여 힘들다는 하소연을 계속한 점(증제2호, 공판기록 89쪽 이하), 2012. 1.경부터 피해자와 피고인과 사이에 주고받은 문자에서, 송금한 돈을 바로 변제해주기로 약정한 것을 전제로 피해자가 빨리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데 대하여, 피고인은 곧 변제해준다거나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취지의 답을 하였을 뿐 대리점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주장은 전혀 드러나지 않는 점(증거기록 21쪽 이하)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원심은 범죄사실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3일 후에 돈을 갚겠으니”란 부분을 삭제하였는데, 범죄사실 전체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주장처럼 “3일” 후로 변제시기가 특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를 삭제하며 전체 문구를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