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788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3. 17:20 경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동일로 59가 길 31, 동부 간선도로를 성수동 방면에서 군자 교 방향 3 차로로 시속 불상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 앞에서 진행하다가 차량 정체로 정차한 피해자 C(53 세) 운전의 D 에스엠 3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 운전 차량을 수리 견적 1,045,11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견적서
1. 의무보험 조회, 자동차보험증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