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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21256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004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기재...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2015. 5. 1.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와 별지 기재 자동차(당시 등록번호는 ‘E’이고 소유자는 소외 회사, 이하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월 지입료 24만 원(부가세 별도)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는 지입차주였다.

나. 피고는 2015. 9. 5.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을 임차기간은 2015. 9. 5.부터 이 사건 차량의 잔여할부기간인 25개월, 월 임차료는 월 할부금인 2,008,000원, 지입료는 264,000원(부가세 포함)으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제7조)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고는 임차료의 납입을 해태하여서는 아니되며 1회라도 연체시 운용계약은 자동해지되며 임대차기간 동안 납입된 할부금액에 대한 권리를 피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

(제3항) -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전액 납부 종료 후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제9항). -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여 운행 중 상호간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 해제, 취소할 경우 잔여할부를 전액 변제시 원고는 임의로 양도, 매매 등 소유권이전행위를 할 수 있다

(제10항). - 원고는 운송사업영위 중 유류복지카드 사용상의 부정을 저지르지 않아야하며 단 1회라도 유류복지카드 부정사용이 적발될시 임대차계약은 즉시 취소되며 조건 없이 차량을 피고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항). 라.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월 할부금 20개월치를 넣었고, 2017년 3월 초경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기 위해 피고에게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양도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면서, 따로 금융기관에 확인한 결과 이 사건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