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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2.19 2015고단2568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A( 일명 ‘D’) 는 2014. 12. 9. 경 고양시 일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고철수집업체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김포시 H 아파트 신축 현장 1,560 세대의 고철 수거권을 받을 예정이다.

현장에서 독점적으로 고철을 수거하게 해 줄 테니 세대 당 9,000원으로 계산해서 1,35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이 위 현장의 고철 수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향후 수거권을 I로부터 받을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고철 수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고철 수거권 대금 명목으로 현금 1,3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J의 각 법정 진술, 증인 A의 법정 진술 중 일부

1. 고소장, 위임장, 사업자등록증, 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 장 피고인 A :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에는 독점 수거권을 약속 받은 상태였는데 이후 다른 업체가 개입되었고 피해자가 독점권이 아니면 돈을 돌려 달라고 하여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피고인

B : 이 사건 H 아파트 고철 독점 수거권이 있다는 피고인 A의 말에 속아 피해자를 소개시켜 준 사실이 있을 뿐 편취의 범의나 공모사실이 전혀 없다.

2. 판 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