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2고단1122』
1. 2012. 8. 15. 사기 피고인은 2012. 8. 15. 오전경 대구 달서구 C시장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 E는 그 무렵 위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LG옵티머스뷰 스마트폰을 25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2:11경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대구은행계좌(F)로 25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2012. 8. 19. 사기 피고인은 2012. 8. 19. 19:13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게시글을 보고 피고인에게 연락한 피해자 G에게 “LG옵티머스뷰 스마트폰을 22만 원에 판매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돈을 교부받더라도 휴대폰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휴대폰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위 대구은행계좌로 22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2고단1148』 피고인은 H, I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허위 글을 게시하여 이를 믿은 사람들로부터 스마트폰 대금을 송금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3. 2012. 8. 10. 사기 피고인은 H, I과 함께 2012. 8. 초순경 대구 달서구 성당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피씨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네이버 D 카페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스마트폰을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피해자 J는 2012. 8. 10.경 위 게시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