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이의
1. 피고가 C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20차전477 물품대금 사건에 관한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20차전477 물품대금 청구사건에서 원금 10,765,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토대로 2020. 7. 16. 서울남부지방법원 D유체동산 압류사건에서 집행관에게 위임하여 별지 압류물건 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압류하였다.
다. 별지 압류물건 목록 기재 물건 중 순번 4 김치냉장고는 2012. 12. 10., 순번 5 세탁기는 2019. 7. 14. 원고가 취득하였고, 순번 2 청소기는 2017. 7. 20. E가 취득하여 원고에게 증여하였으며, 순번 3 텔레비전은 2016. 6. 30., 순번 6 건조기는 2019. 7. 14. F가 취득하여 원고에게 증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압류물건 목록 순번 2 내지 6 기재 각 동산은 원고가 취득하였거나 증여받은 물건으로 원고 소유로 보아야 하므로 이에 대하여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는 별지 압류물건 목록 순번 1, 7 기재 에어컨도 주식회사 G으로부터 2016. 9.경 생일선물로 증여받은 것으로 원고 소유라고 주장하나, 회사의 재산을 개인의 생일선물로 증여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갑 제9호증의 기재는 원고 주장에 불과하여 이를 믿기 어려우며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