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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4나63673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4. 4. 9. 16:56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이비인후과 실외 주차장에서 피고 차량을 주차시키기 위하여 빈 주차공간(이하 ‘이 사건 주차공간’이라 한다)으로 후진하던 중, 때마침 이 사건 주차공간에 전면주차를 시도하다가 잠시 정차한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좌측 뒷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다. 원고는 2014. 8. 12.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 253,3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빈 주차공간 앞에 먼저 도착하여 정차 중이던 원고 차량을 피고 차량 운전자가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후진하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피고측에 전적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주차장에 먼저 진입하여 주차를 위하여 후진하고 있었는데 뒤늦게 주차장에 진입한 원고 차량이 위 주차공간을 향해 빠른 속도로 직진하다가 이 사건 충돌 사고를 야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주차장에 들어선 피고 차량에서 먼저 하차한 동승자 3인(이하 ‘동승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주차장 안에서 거의 유일한 빈 공간으로 보이는 이 사건 주차공간 안에 머물러 있으면서 피고 차량에 수신호를 보내 주차를 돕고 있었던 점, 주차장 진입로로 들어오던 원고 차량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