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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0 2018도16727

강간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항소이유로 양형부당과 함께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주장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강간죄와 상해죄에 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항소이유 주장을 철회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원심판결 중 폭행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강간의 점 및 상해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