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치과의사인 피고인이 피해자 E의 위쪽 어금니 부위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면서 치과용 시술기구인 이 사건 드라이버를 피해자의 입에 떨어뜨리는 등 위 시술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후두 부종 등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임플란트 시술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경위로 위 드라이버를 떨어뜨리게 되었는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 사고가 피고인의 의료상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원심이 구체적으로 설시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후두 부종 등의 각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또한 피해자가 이 사고 이후 신체적인 이상 등을 이유로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그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특별한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해자가 이 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요하는 어떠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그 설시한 사정들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