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253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7. 4. 14. 대전 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5. 4. 06:17 경 대전 중구 AI에 있는 피해자 AJ이 운영하는 “AK” 식당 앞에 이르러 위 식당의 출입문이 없는 것을 보고 주변을 살핀 다음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위 식당 마당 안으로 들어가 위 건조물을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식당 신발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7만 원 상당의 등산화 1켤레를 신고 밖으로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J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피의자 재판 중 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절취 품 시가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판시 확정된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인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실 형, 집행유예, 벌금형) 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공판 과정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