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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10.17 2019가단121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호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