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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3 2017나5052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4. 5. 30. 피고(2015. 12. 29.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F, 2015. 10. 26.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에게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곳에 다가구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당시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소외 G은 사실은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수행할 능력과 의사가 없었는데도 공사를 제대로 진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였다.

다. 원고는 위와 같은 기망에 속아 피고에게 착수금으로 2014. 6. 20. 59,971,000원을, 2014. 7. 25. 2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를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였고, 자재비, 임금, 장비대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4. 10. 26.경부터 공사가 중단되었다.

마. 원고는 2014. 10. 31. 공사 중단 등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

바. 이 사건 도급계약 해제 당시 기존 건물은 철거되었고, 신축 건물 3층 거푸집 공사까지 마친 상태이긴 하였으나, 피고는 제3자들에 대하여 자재비, 임금, 장비대 등 83,120,000원 상당의 채무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이후 원고가 공사 재개를 위해 이를 직접 지급하였다.

사.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선택적으로, ① 기지급된 공사대금 79,971,000원을 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의무(주위적선택적 청구임), 또는 ② 원고의 대위변제하여 피고가 그 지급을 면한 채무 79,971,000원 상당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주위적선택적 청구임), 또는 ③ 피고의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원고에게 가한 손해 79,971,000원 상당을 배상할 의무(예비적선택적 청구임)가 있다.

2.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