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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여 피고인에게 작량감경을 통해 법정형(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보다 낮은 형을 선고하였고 달리 위 형을 감경할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