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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7.16 2013고정2042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0. 16:00경 대전 중구 C건물 4층 사무실에서 같은 농아자인 피해자 D(56세)를 만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에게 빌린 돈의 변제 문제로 피해자를 4층 복도 엘리베이터 앞으로 불러내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8. 30. 16:00경 대전 중구 C건물 4층 에서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에게 빌린 돈의 변제 문제로 피해자를 4층 복도 엘리베이터 앞으로 불러내 위 채무를 변제할 것을 독촉하자, 피해자가 알아서 법대로 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사무실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뚝을 잡아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손을 2~3대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 부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는 증인 D의 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과 진단서가 있으나, ① D는 수사기관에서는 ‘주먹으로 왼팔과 손가락을 2~3대 맞았다’라고 진술하였으나, 법정에서는 ‘새끼손가락을 비틀고 팔을 때렸고 발로 차기도 하였다’라고 진술하여 일관성이 없는데다, 당시 상황을 목격한 증인 E와 F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의 팔이나 멱살을 잡은 사실은 있으나, 팔이나 손을 때린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것이고, 특별히 (일반인들이 느끼기에) 폭행이라 할 만한 몸싸움이 없었다는 것이어서 중립적인 지위에 있는 증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