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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18 2017고단23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0. 경기 양주시 B 주차장 내에서 피해자 C(43 세) 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바닥으로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35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피의 자 C 사진, 수사보고 (C 의 얼굴 부은 사진),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관련), 녹취 파일 CD [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피해자 스스로 다리가 걸려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의 상해 사진( 증거기록 제 10 쪽 )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로 코와 입술, 눈썹 부분에 T 자 형태로 땅에 부딪쳐 상처가 나 피를 흘리고 있는데, 피를 흘리고 있는 T 자 부분과 떨어진 왼쪽 볼 아랫부분( 왼쪽 어금니 있는 쪽) 이 상당히 부어 있고, 이 부분은 땅에 부딪힌 흔적이 없다( 왼쪽 눈 아래 부분으로 피가 약간 묻어 있기는 하나 T 자 부분처럼 상처가 나 피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부근 상처에서 난 피가 단순히 묻은 것으로 보이며 왼쪽 볼 아랫부분은 땅에 부딪힌 흔적이 없이 단순히 부어 있기만 하다). 만약 왼쪽 볼 아랫부분도 피해자가 땅에 넘어져 생긴 상처라면 그 부분에도 땅에 부딪힌 흔적이 있어야 할 것인데, 그 부분에는 땅에 부딪힌 흔적이 없다는 점에서 왼쪽 볼 아 랫 부분이 부어 있는 것은 피해자가 땅에 넘어져 생긴 상처와는 별개로 피고인에게 맞아서 생긴 상처로 보인다(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왼쪽 볼 아랫부분이 상당히 부은 것을 설명할 수가 없다.

마지막에 피해 자가 의식이 돌아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