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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9.03 2019가단10158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3. 11. 피고에게 이자는 월 15,000원(선이자 15,000원), 변제기는 2010. 3. 11.로 정하여 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09. 7. 24. 피고에게 이자는 월 3%, 변제기는 2010. 7. 24.로 정하여 1,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며, 2009. 12. 21. 이자는 월 30%(3%의 오기로 보인다), 변제기는 2010. 12. 21.로 정하여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아래에서는 위 각 대여금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여금’이라고 한다). 피고의 모 C는 이 사건 각 대여금에 따른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피고는 2008. 12. 11.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경북 영덕군 D 전 902㎡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8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2009. 6. 25. 위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아래에서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고 한다). 위 토지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E로 개시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2014. 6. 25. 원고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합계인 4,800만 원을 배당받았다.

당시 원고는 채권금액을 66,961,972원(원금 36,000,000원, 이자 30,961,972원)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대여금 합계 3,500만 원(500만 원 1,000만 원 2,000만 원)을 반환하고, 그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대여금채권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으로서 원고가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을 배당받음으로써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