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23 2013고단2252

간통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1989. 10. 29. E와 혼인 신고를 마친 배우자 있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

A 1) 피고인은 2012. 5. 18. 시간불상경 인천 중구 F에 있는 상호불상 팬션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고, 2) 2013. 6. 4. 시간불상경 고양시 일산서구 G아파트 106동 지하주차장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고, 3 2013. 7. 11. 시간불상경 고양시 일산서구 H에 있는 ‘I’ 모텔에서 위 B과 1회 성교하여 각 간통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A이 배우자 있는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와 같이 A과 성교하여 각 상간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41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데, 고소인 E의 고소대리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5. 20. 피고인들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