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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5.02 2019노282

특수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으로 임시대문을 설치하였고, 피고인은 소유권 침해를 막기 위하여 시청 주택과에 문의한 후 정당방위 내지 자구행위 차원에서 이를 손괴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형법 제21조는 자기 또는 타인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등 참조). 한편, 형법 제23조의 자구행위라 함은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피해자의 대문 설치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을 침해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의 경우와 달리 그 침해행위가 피고인의 즉각적인 방어행위를 요할 정도로 긴급하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와 토지통행권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