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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8. 10. 선고 2015누6620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원고,항소인

○○△동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이진욱)

피고,피항소인

영등포구청장

2016. 7. 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재산세 34,784,700원, 도시지역분 9,903,290원, 지방교육세 6,956,9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쪽 제7행의 “2011. 11. 1.자”를 “2011. 1. 1.자”로, 제7쪽 제8, 10행의 각 “ 제2조 제5호 ”를 “ 제107조 제2항 제5호 ”로, 제9쪽 제11행의 “2014. 6. 3. 법률 제12738호”를 “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각 고치고,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거듭 또는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조합원들이 신탁한 현금이나 부동산 등을 기초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입하였으므로,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신탁관계가 존재하고, 원고의 조합원들이 실질적인 위탁자로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조합원들은 2004. 6. 22.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사이에 또는 2005. 4. 28.부터 같은 해 12. 20.까지 사이에 시행사 원고를 갑, 조합원들을 을, 업무대행사 뉴훼미리를 병으로 하여, 조합원들이 조합원 분담금 2억 500만 원(24평형) 또는 2억 8,500만 원(32평형)을 납부하고 아파트 1세대를 공급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합원가입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조합원들이 출자한 자금을 기초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조합규약 제45조에서 ‘조합원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를 원고에게 신탁등기하여야 하고, 원고는 수탁받은 재산권을 사업 시행 목적에 적합하게 행사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즉시 신탁을 해제하여 당해 조합원에게 재산권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증거에 의하면, 원고의 조합규약 부칙에서 ‘이 규약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데, 원고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조합규약은 원고와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조합원들과 조합원들의 고유재산인 현금이나 부동산 또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개별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조합원가입계약에 따라 조합원들로부터 출자받은 자금을 기초로 제3자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것일 뿐 원고와 조합원들 사이에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신탁관계가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이므로, 실질적으로 원고 조합의 재산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총유관계로 소유하고 있는 원고의 조합원들이 납세의무자라는 취지의 주장도 한다. 살피건대, 갑 제4, 6, 8,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조합원들의 공동주택 마련이라는 단체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고 조합원으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관인 총회와 총회에서 선출된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고 있는 등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자신의 명의로 신탁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소송을 수행하기도 한 사실, 원고는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단체로서 이 사건 각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재되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조합설립인가만 받지 아니하였을 뿐 조직과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 활동과 거래를 하는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다고 할 것인데, ‘법인 아닌 사단’의 경우 구성원들이 그 재산을 총유 형태로 소유하나 공유에 있어서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지분의 개념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그 재산에 관한 관리처분권능이 구성원들이 아닌 ‘법인 아닌 사단’에게 귀속되므로 그 구성원들과 독립된 별도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986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백현(재판장) 왕정옥 채동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