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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11 2016고단1478 (1)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O 2016 고단 1478( 피고인 A) 피고인과 C은 속칭 ' 작업 대출' 을 하는 사람으로, 대출을 의뢰한 사람들에게 동업을 제안하여 그들의 명의로 건물을 매입하고, 매입한 건물에 대해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위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2013. 8. 경 대출을 의뢰한 E에게 접근하여 “ 렌터카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사업에 필요한 건물과 물건을 매입하기 위한 명의를 제공해 달라. 위 사업에 참여하면 지분과 월급을 주겠다” 고 제안하여, 2013. 9. 23. 대구 중구 F 아파트 G 호를 E의 명의로 매입하고, 2013. 9. 30. 대구 남구 H 아파트 I 호를 E의 명의로 매입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C과 함께 C에게 대출을 의뢰한 B과 J를 상대로 렌터카 사업을 할 것처럼 말을 하면서 사업 자금을 위해 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1. C, E, B 과의 공동 범행 C은 피고인에게 E과 B으로 하여금 마치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위장하여 관련 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피고 인은 위 지시에 따라 2014. 1. 3. 경 대구 남구 K에 있는 L 공인 중개사 사무소에서 E과 B으로 하여금 위 H 아파트에 대해 ‘ 임대인 E, 임차인 B, 보증금 2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1. 15.부터 2016. 1. 14.까지, 특약사항으로 전세자금 대출 신청을 하여 전세금 일부를 지불한다’ 는 내용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 후 B은 2014. 1. 8. 대구에 있는 피해자 ( 주 )M 대구 융자센터에서 마치 위 임대차계약이 진실하게 체결된 것처럼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며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고, E과 B은 피해자 회사 직원의 전화 질문에 ‘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