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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2.09 2016가단10078

계약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7. 8.부터 2016. 12. 22.까지는 연 5%, 2016. 12. 2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