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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34789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8,204,623원 및 이 중 8,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9.부터 2014....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01. 8. 28. 피고 A에게 13,000,000원을 변제기 2002. 8. 28., 이자율 연 11.25%(기준금리 연동), 지연배상금율 연 18%(기준금리 연동)로 정하여 대여하고, 피고 B이 연대보증한 사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02. 11. 28. 피고 A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2003. 11. 28., 이자율 연 8.5%, 지연배상금율 연 15%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2. 3. 2. 원고 등으로 분할되었고, 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채권은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 2014. 6. 8. 현재 위 2001. 8. 28.자 대여금은 원금 8,000,000원, 이자 204,623원, 합계 8,204,623원, 2002. 11. 28.자 대여금은 원금 17,000,000원, 이자 656,712원, 합계 17,656,712원이 남아 있는 사실, 2014. 6. 9.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 무렵까지 위 2001. 8. 28.자 대여금에 적용되는 연체금리는 연 13.52%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204,623원 및 이 중 8,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9.부터 피고들이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11. 27.까지는 연 13.5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A은 원고에게 17,656,712원 및 이 중 17,000,000원에 대하여 2014. 6.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4. 9. 23.까지는 위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