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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8 2016고합59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E, 47에 있는 ( 주 )G 의 대표이사로, ( 주 )G 는 전자제품 케이스 등을 제조하여 필립스, 소니 등에 수출을 하는 회사이다.

( 주 )G 는 2011. 경 신한 은행 답 십리 지점 및 국민은행 장안 평 지점과 매입 외환 대출과 관련한 여신 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다.

매입 외환 대출은 수출업체가 수출 환어음 없이 수출 선적 서류의 원본 내지 사본을 은행에 제시하여 수출채권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할 경우, 은행이 선하증권 등 선적 서류 원본을 담보로 잡지 않고 그 수출대금채권을 매입하여 그 수출대금채권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출해 주되, 수출업체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사이에 수출대금채권이 정상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대출금 상환 채무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한다는 내용으로 수출신용보증 약정을 체결한 다음,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수출신용 보증서를 받아 은행에 제출을 해야 하며, 은행에서는 이 보증서에 기재되어 있는 보증금액 한도로 대출을 실행해 주는 방식이다.

피고인은 ( 주 )G를 경영하면서 직원 인건비, 원자재 구입비용, 회사 운영비 등이 필요하자, 대출금이 필요한 날짜에 수출 선적이 이루어진 것처럼 위조되거나 허위로 작성된 수출 선적 서류의 사본 등을 제시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유가 증권 위조 피고인은 2014. 9. 15. 경 불상지에서 중국 청도에 있는 ( 주 )G 공장의 직원인 H으로 하여금 컴퓨터를 이용하여 “2014. 9. 15. 중국 청도에 있는 ( 주 )G 공장에서 I 회사로 물품을 수출한다.

” 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후 위 선하증권 하단에 운송인 (carrier )으로 ‘J ’를, 대리인 란에는 ‘DHL Global Forwarding (China) Co., Ltd’라고 각 기재를 한 뒤, 그 하단에 ‘Original’ 이라고...